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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장은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연구원 주최로 열린 ‘대출모집인 제도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를 폐지하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수 있으나 제도적 공백은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는 대출모집인이 대출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금융회사를 1개사로 제한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 도입됐다. 그러나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1사 전속의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지난해 10월 규제개혁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하면서 대출모집인 규제 체계 변화가 가시화하고 있다.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가 폐지되면 금융소비자는 대출을 받기 위해 굳이 여러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한 명의 대출모집인만 만나도 소비자는 다양한 회사의 대출상품을 한 번에 비교·분석하고 본인에게 최적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다수 보험상품을 전문적으로 비교·중개해주는 GA처럼 ‘주담대 대리점’이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셈이다.
실제 보험권에서도 GA 제도 도입 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여러 보험사의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2001년 등장한 GA는 이후 2023년 말 기준 전체 보험설계사 수의 32.7%까지 성장했다. 하지만 초기 도입 취지와 달리 GA 소속 설계사는 판매 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로 판매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여기에 외형성장 경쟁을 하는 보험사가 GA 소속 설계사에게 높은 성과급 및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유발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이 실장은 “보험권의 사례를 참고해 비 전속법인에 대해 강화한 규율체계를 도입하되 온라인 대출 모집법인과 전속 모집법인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적용해 규제 차익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와 관련한 대응 방안으로 비교·설명의무 도입, 중개수수료 비교·공시, 우월적 지위 남용금지 업무수행 기준 신설, 모집인 일탈은 금융사·모집법인을 통해 관리·감독, 과잉 대출 방지 의무 신설, 내부통제 기준 강화, 소비자 보호 기준 마련, 자격시험 난이도 조정, 주기적인 보수교육 등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연구원 등이 제시한 불공정 이슈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재정비하고 올 연말까지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1사 전속의무 폐지에 따른 대출모집인의 업권 간 상품 교차 판매 도입 등과 같은 업계의 요구도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수한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은 “1사 전속의무 폐지 시 모집법인이 계약할 금융회사 수를 제한하거나 불완전판매에 대한 직접 규제 방안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길성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규제 폐지 초기에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도한 영업경쟁 체제가 이뤄지고, 대형 법인과 법인 간 인수합병(M&A)을 통한 대형화·과점화가 나타날 수 있다”며 “소위 금융사와 대출모집인의 ‘갑과 을’의 관계가 바뀔 수 있다. 금융사의 대출모집인 의존도가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 국장은 “앞으로 대출모집법인을 만나는 자리를 자주 만들어 일반적인 금융사 수준으로 관리 감독 수준을 올리고 필요한 지원에도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중은행의 지난달 신규 주담대 가운데 절반이 대출 모집인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8월 신규 전세자금 대출, 정책대출, 집단대출 포함 전체 주담대 잔액은 23조 135억원으로 그중 11조 4942억원(49.9%)이 대출 모집인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