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의 가결 정족수 기준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인 151석 이상 이라고 밝혔다.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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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통의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짚었다.
우 의장의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국회의장석 앞으로 모여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원들은 “원천무효” “의장사퇴” “직권남용” 등 구호를 반복적으로 외쳤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힘해체”를 외치며 맞불을 놓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권한대행도 대통령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 대행 탄핵에 재적 의원 3 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헌법상 ‘권한대행’은 직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무총리 탄핵에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만 찬성하면 된다고 주장했고, 우 의장도 이러한 주장이 맞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