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무효”vs“국힘해체” 한덕수 탄핵 가결에 격렬 대립(상보)

우원식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재적의원 과반 찬성"
국민의힘 "원천무효" "의장사퇴" "직권남용" 외치며 반발
더불어민주당 "국힘해체" 외치며 맞불
  • 등록 2024-12-27 오후 4:21:30

    수정 2024-12-27 오후 4:51:56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의 가결 정족수 기준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인 151석 이상 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 의장은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통의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짚었다.

우 의장의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국회의장석 앞으로 모여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원들은 “원천무효” “의장사퇴” “직권남용” 등 구호를 반복적으로 외쳤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힘해체”를 외치며 맞불을 놓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권한대행도 대통령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 대행 탄핵에 재적 의원 3 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헌법상 ‘권한대행’은 직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무총리 탄핵에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만 찬성하면 된다고 주장했고, 우 의장도 이러한 주장이 맞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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