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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이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공적 마스크 구매 한도가 일주일에 1인 3개에서 10개로 늘어난다. 이는 공적 마스크 제고 시행이 4개월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되는 상황에서 마스크 구매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이에 따라 공적 마스크는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나눠 사면 된다. 가령 이번주의 경우 15일부터 17일까지 3개를 구매한 경우 18일부터 21일까지 7개 추가 구매가 가능하다.
다만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을 오는 18일부터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했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생산량의 6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납품하고 있다. 또한 내달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약국 등에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한다. 공적마스크 ‘공급’은 이달부로 일단 종료하고 다음달은 공적 판매처의 재고분으로 공적 마스크 ‘판매’는 계속한다는 얘기다.
이는 최근 보건용 마스크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내달 11일까지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판매 등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보고 향후 공적 마스크 제도의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반인용 덴탈 마스크인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계속해서 공적 의무 공급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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