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왓챠는 LGU+가 2022년 말 왓챠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 10개월 동안 OTT 운영 및 AI 콘텐츠 개인화 추천 등 기술 전반을 빼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지난해 10월 LGU+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지만, 공정위는 ‘심사 불개시’ 결정을 내렸다.
당시 공정위 담당자는 “AI 추천 기술을 왓챠의 고유 기술로 보기 어렵다. 설령 고유기술이라고 해도 LGU+가 이를 도용해 제품을 만들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철회된 중기부 신고는 공정위 결정 이후 몇 주 뒤 이뤄진 것이다.
왓챠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중기부가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예비조사하는 단계에서 LGU+의 성실한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사 절차 진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중기부 산하 기관을 통해 지원된 법률 조력을 받아 향후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행보로 왓챠가 LGU+와 본격 소송전에 돌입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 사안의 경우 민·형사상으로 상대를 고소하거나 수사력을 가진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앞서 왓챠는 작년 12월 참고자료를 내고 LGU+가 자사 서비스의 사용자환경·경험(UI·UX)과 디자인을 베껴 ‘U+티비모아’ 오픈베타 버전을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향후 소송을 진행할 경우 기술침해와 함께 디자인 도용 등에 대해서도 다툴 것으로 보인다.
|
또 왓챠의 서비스 운영 및 콘텐츠 추천 기술이 현재로선 독창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만큼 이미 보편화된 기술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 공정위가 왓챠 신고에 대해 심사 불개시 결정을 내린 점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LGU+ 측은 이번 왓챠의 움직임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LGU+는 “회사 서비스에 (해당 기술을) 적용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