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끝까지 싸운다"…왓챠, LG유플에 '기술침해' 소송 검토

중기부 신고 철회한 뒤 소송 위한 법률 검토
변호사와 대응 방안 마련…본격 소송 움직임
LG유플, 무대응…"왓챠 주장 사실과 다르다"
  • 등록 2024-03-21 오후 4:31:36

    수정 2024-03-21 오후 6:49:02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왓챠와 인공지능(AI) 등 기술침해 의혹으로 논란이 된 LG유플러스(032640)(LGU+) 간 갈등이 격화할 전망이다. 왓챠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접수한 신고 절차를 4개월 만에 철회하고 법률 자문을 받는 등 소송 준비에 본격 돌입하면서다.

박태훈 왓챠 대표(사진=왓챠)
21일 업계에 따르면 왓챠는 LGU+를 상대로 작년 11월 중기부에 신청한 기술침해 신고 건을 최근 철회하고 사실상 소송 준비절차에 착수했다.

왓챠는 LGU+가 2022년 말 왓챠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 10개월 동안 OTT 운영 및 AI 콘텐츠 개인화 추천 등 기술 전반을 빼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지난해 10월 LGU+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지만, 공정위는 ‘심사 불개시’ 결정을 내렸다.

당시 공정위 담당자는 “AI 추천 기술을 왓챠의 고유 기술로 보기 어렵다. 설령 고유기술이라고 해도 LGU+가 이를 도용해 제품을 만들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철회된 중기부 신고는 공정위 결정 이후 몇 주 뒤 이뤄진 것이다.

왓챠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중기부가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예비조사하는 단계에서 LGU+의 성실한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사 절차 진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중기부 산하 기관을 통해 지원된 법률 조력을 받아 향후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왓챠 측은 중기부의 무료 법률자문 프로그램을 통해 매칭된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정해 움직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와 기술침해 피해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번 행보로 왓챠가 LGU+와 본격 소송전에 돌입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 사안의 경우 민·형사상으로 상대를 고소하거나 수사력을 가진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앞서 왓챠는 작년 12월 참고자료를 내고 LGU+가 자사 서비스의 사용자환경·경험(UI·UX)과 디자인을 베껴 ‘U+티비모아’ 오픈베타 버전을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향후 소송을 진행할 경우 기술침해와 함께 디자인 도용 등에 대해서도 다툴 것으로 보인다.

왓챠 관계자는 “LGU+는 2022년 10월 투자를 빙자해 왓챠를 실사하면서 지속적으로 데이터와 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왓챠피디아와 동일한 서비스인 U+티비모아를 정식 출시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여러 방면의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왓챠 홍보 이미지(사진=왓챠 홈페이지)
문제는 기술탈취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증명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왓챠는 해당 기술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구체적 탈취 증거를 갖고 있는지도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왓챠의 서비스 운영 및 콘텐츠 추천 기술이 현재로선 독창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만큼 이미 보편화된 기술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 공정위가 왓챠 신고에 대해 심사 불개시 결정을 내린 점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LGU+ 측은 이번 왓챠의 움직임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LGU+는 “회사 서비스에 (해당 기술을) 적용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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