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1억원` 예금자보호 한도↑法, 정무위 소위 통과

여야 합의로 다음달 10일 본회의 상정·통과 유력
  • 등록 2024-11-25 오후 3:42:21

    수정 2024-11-25 오후 3:42:21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정무위 전체회의 상정·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까지 마치면 다음달 10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이날(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 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이번 법안은 2001년 각 금융기관 당 5000만원 예금자 보호 한도가 지정된 이후 23년간 변동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지적에 따라 발의됐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크게 늘었고 물가 수준 또한 높아졌지만 여전히 5000만원에 예금자 보호한도가 묶여 있다는 데 따른 개선 요구가 있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일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할 민생법안과 관련해 비공개 협상을 한 뒤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김상훈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사진=연합뉴스)
이런 이유로 22대 국회 대표적 민생 법안 중 하나로 인식됐다. 여야 정책위의장들도 지난 13일 국회에서 만나 예금자보호법 처리를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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