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농단' 사건 심리 종료....8월 중 선고 전망

박근혜·이재용·최순실 사건
지난 20일 여섯번째 심리로 심리 종료
法 "추후 필요시 심리 재개 가능"
법조계 "판결문 작성에 보통 두달"
  • 등록 2019-06-21 오후 6:10:27

    수정 2019-06-21 오후 6:10:27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심리가 마무리됐다. 대법원 최종판결은 이르면 8월에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13명이 함께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해부된 이들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지난 20일 여섯번째 심리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 전원합의체는 지난 2월 21일 이들 세 사건 상고심에 대한 첫번째 심리를 진행한 바 있다.

대법은 이날 “(이들 사건에 대해)일응 심리를 종결했다”며 “다만 추후 필요에 따라 심리를 재개하거나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조계는 대법이 사실상 심리를 마무리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심리 이후에는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걸린다”며 “일반적인 사건도 심리종결후 선고까지는 두달 정도는 걸리는 게 보통”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 시점이 6월 중하순임을 감안하면 이르면 8월달 내에는 이들에 대한 최종 대법원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사건이 대법원의 이들 사건의 추가 심리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분식회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당시 삼성에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존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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