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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심리가 마무리됐다. 대법원 최종판결은 이르면 8월에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13명이 함께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해부된 이들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지난 20일 여섯번째 심리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 전원합의체는 지난 2월 21일 이들 세 사건 상고심에 대한 첫번째 심리를 진행한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심리 이후에는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걸린다”며 “일반적인 사건도 심리종결후 선고까지는 두달 정도는 걸리는 게 보통”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 시점이 6월 중하순임을 감안하면 이르면 8월달 내에는 이들에 대한 최종 대법원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사건이 대법원의 이들 사건의 추가 심리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분식회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당시 삼성에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존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