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내부통제 권한과 책임 강화
  • 등록 2023-03-28 오후 4:40:00

    수정 2023-03-28 오후 4:4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회사는 불완전판매나 횡령사고 등을 막기 위해 내부통제 장치를 두고 있다 . 하지만 파생결합펀드 (DLF) 불완전판매 , 시중은행들의 각종 횡령 사건을 보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기준이 적절한지 점검 및 보완해 이사회에 보고한다. 또한 이사회에 대표이사가 내부통제를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감독 책임을 둔다 . 동시에, 금융회사는 임원 중에 불완전판매 , 횡령 , 배임 등 영역별로 관리책임자를 정해 책임성을 높인다.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기준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해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위험관리책임자 역시 리스크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는 내부통제 기준을 철저히 지켰음에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김한규 의원은 “금융 사고가 터지면 대표이사와 이사회는 몰랐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곤 했다”며 “대표이사와 이사회를 중심으로 보고 체계와 책임을 분명히 하고 , 책임을 다 했을 경우에는 제재를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줘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외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한다는 인식이 생기게 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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