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종현 돈줄 의혹' 원영식 초록뱀 회장 구속기소

검찰, 강종현 남매도 기소…회사에 587억 손해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의혹 관계자 총 7명 기소
  • 등록 2023-07-17 오후 5:20:43

    수정 2023-07-17 오후 5:20:43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업가 강종현(41)씨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엔터테인먼트사 초록뱀그룹의 원영식(62) 전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스1)
서울남부지검은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로 원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종현씨의 여동생 강지연(39) 버킷스튜디오 대표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강종현씨도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회장과 강씨 남매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빗썸 관계사인 비덴트와 버킷스튜디오가 보유한 전환사채(CB) 콜옵션을 원 회장 자녀가 출자한 회사에 무상으로 부여해 회사에 약 587억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원 전 회장은 441억원, 버킷스튜디오 대표인 지연씨는 322억원 가량의 CB 인수대금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원 회장은 초록뱀그룹의 미공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자녀 회사에 CB 콜옵션을 무상 부여하면서 회사에 15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주가 상승으로 24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도 함께 받는다.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해 10월 버킷스튜디오와 비텐트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지난 2월 강종현씨를 먼저 구속 기소했다.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것은 강종현씨와 원 전 회장을 포함해 버킷스튜디오와 비상장 법인 아이티 임직원 등 총 7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환사채를 부의 편법 승계 및 사익 추구를 위해 악용하는 실태에 경종을 울리고, 교묘하고 대담해지는 신종 금융·증권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로 소액주주의 이익 보호 및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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