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서비스에 혹해 카드 여러장 받으면 큰 코”

  • 등록 2016-11-08 오후 12:00:00

    수정 2016-11-08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민정(28세, 가명)씨는 마트할인을 위해 A카드를 이용해 오던 중 학원에 다니게 되면서 학원비 할인이 되는 B카드를 추가로 발급 받았다. 이후 최신형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통신요금 할인 목적으로 C카드까지 발급 받았으나 갑자기 대출을 받게 되면서 대출 상환 부담에 씀씀이를 줄여야 했다. 결국 각각의 카드에 대한 전월실적을 채우지 못했고, 카드사가 제공하는 각종 할인혜택도 받지 못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8일 카드 선택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월평균 지출규모 확인 등 6가지 ‘꿀팁’(핵심정보)을 제시했다. 우선 박씨처럼 소득과 월평균 지출규모를 감안하지 않고 부가서비스 혜택에만 매달려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 받으면, 그만큼 실적조건을 채우기 어려워 결국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카드상품의 무이자 할부혜택이나 부가서비스는 전월 사용금액이 일정액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카드를 발급받을 때는 월평균 지출규모를 감안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지출성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인터넷 쇼핑몰을 주로 이용한다면 해당 인터넷 쇼핑몰 제휴카드를 발급받고 국내외 여행시 항공편을 많이 이용한다면 항공사 제휴 마일리지 카드를 발급받는 게 낫다는 얘기다. 제한된 월가처분소득에서 여러가지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10월 현재 19개 카드사가 1만여개의 카드를 내놓은 상태다.

소득공제와 부가서비스 중 어느것을 선호하는 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15%)의 2배지만, 대체적으로 부가서비스 혜택은 적다. 소득공제에 중점을 두는 소비자라면 체크카드를, 부가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소비자라면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카드사가 카드발급 및 배송, 회원관리, 부가서비스 제공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해 매년 일정액을 부과하는 연회비도 빠트리지 말아야할 부분이다. 카드에 탑재되는 부가서비스가 많거나 고가일수록 연회비 부담도 커진다. 따라서 연회비가 비싼 카드를 발급 받을 경우에는 연회비 부담과 부가서비스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이미 해외겸용 카드를 보유하고 있거나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할 계획이 없다면 연회비가 2000원~5000원 싼 국내전용카드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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