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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지난 24일 경기 과천 서울랜드 내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 대상 오찬 간담회에서 “경제계쪽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가 심하지만 현재 조율중이고 이견만 있는 상황은 확실히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간담회를 열었다.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중 일부를 이사 선출단계에서부터 일반 이사와 별도로 뽑고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2명 이상의 이사를 뽑을 때 각 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 등이 핵심이다.
박 장관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 옥죄기’라고 하고 ‘왜 하필 이때냐’ 이러는데 경제 좋아지면 ‘경제 좋은데 왜 찬물 끼얹냐’고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기업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평가받는 회사도 있지만, 아시아에서 기업 지배 구조의 투명성은 최하위이고 세계는 지배 구조 투명성 위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습적인 사기·음주운전·성범죄의 경우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사기 치는 사람은 출소하는 날, 어떤 사람은 교도소 안에서도 사기를 친다”며 “그런 사람들은 가석방을 전면적으로 배제시켜야한다고 생각해 제안해놨다. 완전 배제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3.1절 특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관련 자료를 각 부처에서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보강하고 있는 지점으로 2월까지는 명단(관련 자료)들이 올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나지 않아 당연히 사면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