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제때 안 해서…투숙객 3명 일산화탄소 중독사

모텔 업주, 가스점검 아예 안 받고 경보기도 안 달아
지진 지원금 받고도 균열 보수 안 해
  • 등록 2023-07-18 오후 8:34:02

    수정 2023-07-18 오후 8:34:02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경북 포항 한 모텔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주가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와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2014년 폐업한 모텔을 인수해 운영하면서 가스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으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다.

특히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포항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일부 객실의 벽체 누수와 보일러실 내·외벽 균열 등 피해를 입어 포항시로부터 지원금 약 1700만원을 받았음에도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10월 9일 A씨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투숙 중이던 여행객 3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감식 결과 모텔 건물의 벽체에 있는 균열을 통해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해당 객실 내부로 스며들어 피해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투숙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3명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되 피해 회복 복구 정도와 범행 경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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