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다중대표소송, 자회사 경영개입 수단 아냐"

법무부, 경총과 상법 개정 정책 간담회
간담회 앞서 보도자료에서 입장 드러내
"모회사 주주권 행사 보충적 수단일 뿐"
  • 등록 2018-11-26 오후 2:00:00

    수정 2018-11-26 오후 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법무부가 모회사 소액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는 다중대표 소송과 관련, “자회사의 법인격 독립성을 해친다는 등의 지적이 있으나 모회사 소수주주의 경영감독권 제고 등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는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상법 개정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상법 개정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배포한 관련 보도자료에서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가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경우를 위한 보충적 수단일 뿐 자회사 이사의 책임이 증가되는 것은 없고 자회사 경영 개입수단도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중대표소송은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재계에서는 다중대표소송이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 주주의 경영 개입을 가져온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선을 그은 셈이다

법무부는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해당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공백 상태”라며 “자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 방지 등 모회사 소수주주의 경영감독권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상법 개정 정책 간담회에서 제시된 기업계의 의견을 참작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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