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사라진 대주주 책임론

  • 등록 2016-09-05 오후 2:44:43

    수정 2016-09-05 오후 4:56:14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정관리가 잘못된 결정인 것처럼 몰아가고 채권단의 자금지원을 강요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면 최은영, 조양호 회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게 한진해운의 사보타지(태업)에 놀아나는 거다”(김상조 한성대 교수)

한진해운 법정관리 후폭풍으로 물류혼란 우려가 커지자 ‘대주주 책임론’이 망각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구조조정원칙을 지켜야 하는 금융당국은 법정관리 개시 며칠새 흔들리는 모양새다. 정부의 한진해운 법정관리 후푹풍 대비가 미흡한 게 사실이지만, 이를 근거로 법정관리 이후의 원칙있는 처리방침까지 흔들어서는 안 된다.

물류대란의 1차적 책임은 한진해운에 있다. 한진해운은 안전하게 화물을 인도하겠다고 화주와 약속을 했고, 그 대가로 바다에 떠 있는 화물에 대해 운임을 받아챙겼다. 조 회장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임직원에게 “어떤 상황이 닥쳐도 그룹 차원에서 회사와 해운산업 재활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지만, 모두 공염불이다.

법정관리 후폭풍은 어느정도 불가피하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국가경제를 볼모로 하는 ‘대마불사’ 신화를 깨트릴 수 없다. 물류혼란의 피해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이를 과장해서도 안 된다.

과장된 물류대란 공포는 문제를 더 꼬이게 한다. 성급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만 키워 해외빚쟁이들의 배만 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압류금지명령 판정이 나오기 전에 덜컥 정부의 한진해운 자금지원이 결정되면, 하역비· 항만비· 기름값을 받지 못한 해외 모든 빚쟁이가 달려들 게 뻔하다.

이 경우 지원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2000억원이 아니라 6500억원의 모든 상거래채권을 감당해야 할지 모른다. 이 같은 ‘빚 잔치’는 국내 회사채 투자자와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는다. 특히 해외 채권자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부추겨 한진해운의 살릴 수 있는 자산이 줄어 해운업의 경쟁력만 약화시킬 뿐이다. 한진해운과 해운업을 살리는 길은 원칙있는 행동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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