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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통신요금, 소액결제 등으로 실제 받은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을 부담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구제대출 불법업자(징역 3년, 벌금 1억원 이하)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형사처벌 대상(징역 1년, 벌금 5000만원 이하)이라는 점이다. 제공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악용된다면 사회적 피해는 더 확산될 수 있다.
통상 불법사금융업자는 인터넷 등에서 소액 및 급전이 필요한 취약층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넘기면 금전을 융통할 수 있다”라는 일명 내구제대출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한다.
제공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다른 범죄행위에 악용되거나, 노출된 개인정보(신분증 등)로 대포폰이 추가 개통되거나 대포통장이 개설되는 등 다른 피해 확산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대폰깡은 사기로 정상적인 대출상품이 아니므로 피해구제도 어려울 수 있다”며 “또한, 휴대폰을 타인에게 제공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또다른 범죄에 악용돼 사회를 병들게 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구제대출(휴대폰깡)은 휴대폰를 매개로 한 재화거래에 해당하고, 대부조건(이자와 상환기일 등)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