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일부만 나눠갚을 수 있다

  • 등록 2016-08-03 오후 2:46:11

    수정 2016-08-03 오후 2:46:11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위원회는 3일 전세자금대출 중 대출자가 원하는 만큼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전세자금대출은 일반적으로 만기(2년)가 짧아, 만기 내에 대출자가 대출 전액을 나눠갚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전세대출 일부만이라도 분할상환을 통해 만기시 원금 상환규모는 줄이고, 총이자부담을 낮추려는 수요도 존재한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가령 1억 전세자금대출을 연 금리 3%대로 2년 동안 월 42만원씩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면 2년후 만기시의 원금 상환액은 9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같은 사례에서 원금 상환으로 인해 대출기간 동안 부담해야 하는 총 이자액은 일시상환의 경우 600만원이지만, 10%씩 분할상환한다면 572만원으로 줄어든다.

동시에 정기적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낮은 상황에서 저축을 통해 전세대출 상환자금을 마련하는 것보다 원금을 미리 상환해 나가는 것이 차주에게도 훨씬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6월 현재 은행 신규 취급 전세대출 금리는 2.93%이지만 정기적금 금리는 1.68%에 불과하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전세자금대출 부분 분할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회사 등과의 논의를 통해 시장 수요를 충분히 참고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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