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건설사 조사

대우건설 등 4곳 현장조사
  • 등록 2024-04-19 오후 5:50:19

    수정 2024-04-19 오후 5:50:19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보금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일부를 지연 지급한 건설사들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대우건설 등 건설사 4곳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 대금 지급 내역서 등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 건설사가 하도급 대금 일부를 유보금으로 정해 지급을 미룬 부분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보금은 건설사가 공사의 완성이나 하자 보수 의무 이행을 이유로 잡아둔 보증금 성격의 금액으로, 통상 전체 공사대금의 5∼10%로 책정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유보금 설정이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