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데리러”…대낮 강남 한복판 뺑소니 여성 체포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도주 과정서 중앙분리대 들이받기도
  • 등록 2024-07-03 오후 4:41:51

    수정 2024-07-03 오후 4:41:51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아이를 데리러 가기 위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쯤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구 한 호텔 인근에서 다른 차량 1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어떤 차량이 내 차를 들이받고 도망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역삼사거리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역삼사거리 근처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았다.

A씨는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를 데리러 가는 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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