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공무원에 거액 뇌물…법인·임직원 등 6명 불구속 기소

뇌물공여·시도…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
"부패 및 경제범죄 대응 국가신인도 높일 것"
  • 등록 2024-10-10 오후 2:42:11

    수정 2024-10-10 오후 2:42:11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외국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시도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의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홍용화)는 A사 법인과 임직원 2명, B사 법인과 대표이사, 부사장 등을 국제뇌물방지법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건설·감리 국내 선도업체 A사는 해외시장 개척 과정에서 2019년 5월 인천 소재 음식점에서 C국 장관을 만나 고속도로 건설 감리업체 선정을 청탁하며 그 대가로 20만달러(약 2억3500만원) 공여 의사를 표시하고 최신 휴대전화기 1대(약 129만원 상당)를 공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20년부터 국제수사 등 국내·외 기관과 협력해 사건 관련 자료를 수집했고,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A사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등 압수물을 분석하고 사건 관계인 조사 등을 실시했다.

국내 중견기업 B사의 경우 2018년 12월 공장자동화 소프트웨어 단독입찰 대가로 D국 국유기업 E사 임원에게 211만달러의 뇌물을 약속하고, 그 중 158만달러를 외국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경유해 공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B사는 E사에 대한 실제 수출대금이 744만달러임에도 뇌물공여액까지 포함해 수출가격을 955만달러로 부풀려 신고한 혐의(관세법 위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국제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은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계좌 및 이메일을 추적하고 유관기관 자료 수집과 B사 임직원 등을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수주를 위해 뇌물을 제공하는 것은 국제계약 규범을 위반해 국가간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엄단돼야 한다”며 “이번 검찰 수사를 계기로 해외진출 및 국제계약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준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상거래 계약체결 등에 있어 ‘국가신인도’는 전체 국가경제에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매우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실제로 국제사회는 수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의 경제 지위(10위권)에 비춰 국제뇌물수사 실적·처벌수위가 낮음을 지적해왔다.

검찰은 또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국제상거래에서의 뇌물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함으로써 부패 및 경제범죄 대응에 대한 국가신인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B사 범행 개요도. 서울중앙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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