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가 생성형AI를 주도하고 있는 오픈AI에 투자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 반독점 기업결합(M&A) 심사를 회피하고 있다는 게 경쟁당국의 판단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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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오픈AI 파트너십…경쟁당국, 실질적 M&A 의심
반독점 문제를 담당하는 EU경쟁총국은 9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의 챗GPT 개발사 오픈AI 투자에 대한 반독점법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EU 경쟁총국은 이날 성명에서 “오픈AI에 대한 MS의 투자를 EU M&A 규정에 근거해 재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EU는 MS와 오픈AI 간 투자 파트너십과 관련 “상황 전개를 면밀히 주시 중”이라고 밝힌 것보다 메시지가 강해진 셈이다.
물론 MS의 오픈AI 투자는 외형적으로 M&A는 아니다. 오픈AI는 크게 비영리재단인 ‘오픈AI’가 영리회사인 ‘오픈AI 글로벌’을 지배하는 독특한 지배구조 형태를 띠고 있다. 이중 MS는 영리회사인 오픈AI 글로벌에 130억달러를 투자하면서 49%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영리법인의 통제권(이사 임명, 수익배분 등)은 비영리 재단이 만든 오픈AI GP(관리법인)이 갖고 있다. MS가 투자하고 49% 지분을 얻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영리재단이 지배하는 구조다.
문제는 지난해 11월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 축출 과정에서 MS가 오픈AI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겼다는 점이다. 올트먼이 축출될 당시 MS는 올트먼을 즉각 MS의 AI 책임자로 영입하겠다고 발표했고, 사티아 나델라 MS CEO는 올트먼의 오픈AI 복귀 과정에서 올트먼과 상당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MS는 사태가 끝난 이후 오픈AI 이사회의 의결권 없는 참관인(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경쟁당국은 이 과정에서 MS가 오픈AI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M&A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MS는 “우리는 오픈AI의 어떤 부분도 지배하지 않고, 단지 수익 분배를 공유할 자격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영리회사의 지분율도 49%만 보유해 대주주가 아닌데다, 이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는 비영리회사가 하고 있다고 강조한 셈이다. MS는 과거부터 수차례 경쟁당국으로부터 독과점 조사를 받아왔던 만큼 이번 투자와 관련해 리스크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을 고안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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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에 MS-오픈 딜 자료 요청한 듯
이런 이유로 EU 경쟁총국은 이날 기업 및 전문가들에게 관련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쟁제한 이슈를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몇몇 대형 빅테크에게도 관련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는 점도 공개했다. M&A 심사에서 필요한 상당수 정보는 경쟁자로부터 나온다. 독과점 가능성이 있는 M&A가 이뤄지면 경쟁자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딜을 부결시킬 수 있는 근거를 경쟁당국에 최대한 제공한다. 이 때문에 EU경쟁총국은 MS의 최대 경쟁자인 구글에 MS의 오픈AI 인수에 대한 경쟁제한성을 판단할 근거를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EU 경쟁총국은 아울러 몇몇 대규모 디지털 시장 플레이어와 생성형 AI 개발·제공업체 간 체결된 계약 중 일부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I 독과점에 대한 세계 경쟁당국의 반독점 조사는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영국 경쟁시장청(CMA)도 지난달 초 MS와 오픈AI의 투자·협력 관계를 합병으로 볼 것인지를 조사하기 위한 예비 자료 수집에 착수했다. 경쟁당국의 조치에 따라 AI 시장 판도도 달라질 수 있다. 트럼프 정부 시절 FTC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았던 반독점 최고 전문가인 모린 올하우젠(Maureen Ohlhausen)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라 경쟁당국은 새로운 유형의 경쟁제한 가능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