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산 석유수지 반덤핑 관세…최대 18.52%

무역위,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착즉기 특허권 침해 건, 시정명령·과징금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등 덤핑 조사 개시도
  • 등록 2024-12-19 오후 1:30:00

    수정 2024-12-19 오후 1:32:25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중국·대만산 석유수지(Petroleum Resin)에 대해 최대 18.5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친환경 원료 기반 코오롱인더스트리 석유수지 3종 제품.(사진=코오롱인더스트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제455차 회의를 열고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의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 사이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정, 덤핑방지 관세 4.45~18.52%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중국 기업 5곳과 대만 기업 2곳이 국내에 저가로 석유수지를 공급해 피해를 봤다면서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중국 기업과 대만 기업의 덤핑률이 각각 15.52%, 18.52%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석유수지 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 890억원 정도다.

석유수지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가공해 만든 물질로 페인트나 접착제 등 제품에 점착성을 부여하는 용도로 쓰인다. 한국은 석유수지에 기본 관세율 8%를 적용하고 있지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중국산 석유수지 제품은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무역위는 이날 휴롬이 국내기업 A사를 상대로 제소한 ‘착즙기 특허권 침해’ 조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수출금지 시정명령과 1억 5000만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아울러 무역위는 △한솔케미칼이 신청한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덤핑 조사 △한국합판보드협회가 신청한 ‘태국산 파티클보드’ 덤핑 조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신청한 ‘커넥티드카 특허권 침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그 외 무역위는 지난 5월 포스코 신청으로 조사 개시한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과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제품’의 반덤핑 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내년 상반기 최종 판정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한편 무역위는 올 한해 무역위에 신청된 덤핑 조사 건수가 10건으로 최근 10년 동안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올해 신청된 10건을 포함해 총 16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중 6건은 반덤핑 관세 부과, 1건은 조사 종결 처리하고 나머지 9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올해 신청된 14건을 포함해 총 27건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14건 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13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병내 무역위 상임위원은 “수입물품의 저가공세, 무역에 따른 지재권 침해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며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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