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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의 일환으로 상법 개정이 필수라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재계에서는 인수합병(M&A)나 투자까지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재계의 우려가 이어지는 것을 의식한 듯 이사의 합리적 판단에 대한 면책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세미나에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 이익 보호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배임죄가 적용되는 형사적 이슈로 번질 경우 경영환경이 과도하게 위축할 수 있는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사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는 경영판단 원칙의 제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 개정이 현실화하면 국내 기업의 절반 이상이 M&A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국내 상장기업 15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하면 ‘M&A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답한 기업은 44.4%에 이르며 ‘철회·취소하겠다’고 답한 기업도 8.5%에 달했다.
학계에서는 상법 개정으로 경영진에 대한 민형사 소송이 남발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에 대해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세미나의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최근 우려가 나오는 주주와 회사 간 이해 충돌은 이번 개정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라며 “일반적인 경영활동인 M&A나 신규투자 등에서 선관주의 의무를 충족하면 이에 따른 실패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어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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