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용대출을 받은 후 3개월이 지난 대출을 대상으로 갈아타기를 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잦은 대출 이동이 가져올 수 있는 금융 불안정의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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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내년 5월 대환대출 시스템이 잠정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내년 2월 이전에 받은 대출이어야 대환대출 시스템을 통한 대환이 가능할 전망이다. 동일한 대출이라면 1년에 4번, 분기에 1번꼴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금융당국이 취급한 지 3개월 성숙된 대출을 대환대출 시스템의 대환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은 대출이동 시스템을 통한 지나치게 잦은 대출 이동이 자칫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거대 대출이동 시스템에서 낮은 금리만을 쫓아 신용대출이 지나치게 빈번하게 이동하면, 과도한 자금 이동에 직면한 금융권이 유동성 관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안 그래도 단기 자금시장 경색에 직면한 카드사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최근 예금금리 경쟁에 따른 은행권으로의 머니 무브(수신이탈)도 일어나고 있다.
특히 카드론(카드장기대출)의 경우 잦은 대출 이동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 주택담보대출 등과 달리 약정 만기 시점 이전에 대출을 상환했을 때 물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체로 없는 데다 카드론 특성상 단기 이용자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환대출 갈아타기 시스템 구축 논의가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카드사들이 대환대출 시스템 참여를 꺼렸던 주된 이유 중 하나다. 카드론 외에도 입출금이 자유로운 마이너스 통장(마통)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반면 직장인대출 등 일반신용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
일정 기간 성숙된 대출만을 대환대출 시스템에서 대환 가능 대출로 삼는다면, 대환대출 이용 건수에 제한이 생겨 급격한 자금 이동 리스크는 어느정도 제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은 대출이동의 허들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업권은 대출 성숙 기간이 더 긴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