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인수해 리딩방에 '매수 추천'…주가조작 일당 기소

코스닥 상장사 최대 주주 지분 저가 인수 후 시세조종
130억원 시세차익… 3명 구속·1명 불구속
투자자들 `설거지` 당한 뒤 추가피해도
  • 등록 2023-08-10 오후 5:18:55

    수정 2023-08-10 오후 5:18:55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최대주주 지분을 저가에 인수한 후,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부양해 거액의 시세 차익을 거둔 일당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채희만)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사 인수단 부회장 B(55)씨, 시세조종 역할을 한 C(38)씨, 리딩방 운영자 D(2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리딩방 운영자 E(40)씨는 가담 정도가 경미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단기시세차익을 노리려 A사 주식을 인수했다. 이 사실을 숨긴 일당은 주식 리딩방에서 주식 매수를 추천해 주가를 띄운 뒤 시세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호가인됐다.

B씨와 C씨는 단기시세차익을 노리는 다수의 법인과 조합 등 페이퍼컴퍼니를 모집해 A사 최대주주 지분을 인수하게 하고, D와 E는 주식 리딩방에서 A사 주식매수를 추천하고, C는 단수매수 주문을 반복하면서 주가를 상승시키거나 하락을 방어했다. 해당 페이퍼 컴퍼니들은 인수해 둔 A사 물량을 매도하고 시세 차익을 거둬 사기적 부정거래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들은 약 130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또 B씨는 2020년 10월께부터 2021년 1월 중순까지 최대주주 지분 양수도 계약 체결 등의 비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A사 주식을 매매해 약 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주가조작 세력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주식 리딩방 회원과 일반 투자자들을 속칭 ‘물량 받이’로 이용한 사례로, 주가조작에 이용된 주식 리딩방 회원들은 주가 조작 세력들에게 속칭 ‘설거지’를 당한 후에도 추가 매수 등으로 손실이 확대돼 약 150억원 이상의 손실을 안게 됐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으로 접수된 주식 리딩방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수사 과정에서 금감원과 협력해 배후 연합세력을 규명해 관련자를 구속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협력해 주식시장 참여자들을 약탈하는 불공정 거래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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