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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윤석열의 내란죄 죄책을 부정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를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다”면서 “내란이 종료되지 않은 지금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대통령은 국회의원 체포조를 준비하는 등 21세기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현실 속에서 발생했고 추가적인 범행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의 내란죄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있다”고 했다.
앞서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석 변호사가 윤석열 내란 사건을 수임하지도 않고 변호하고 있다”며 “변호사로 수임하고 나서 본인이 수임한 사람에게 변호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지만 지금 하는 행동은 내란 동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석 변호사와 국민의힘 일부 관계자가 내란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말하고 내란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모두 고발 조치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석 변호사는 “모든 국민들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다”면서 “본인을 변호인이 아니라지만 아직 누구도 변호인 선임계를 안 내고 구성 준비 중인 상태이고, 또 의사 표현의 자유는 꼭 변호사나 변호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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