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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무부가 하반기에 무죄 추정 원칙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포토라인(언론이 합의한 사진 촬영 지역)을 사실상 폐지하는 차원의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 전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수사당국의 피의 사실 공표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도 만든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3일 이런 내용의 ‘2019년 법무부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우선 올 하반기에 중요 피의자의 수사 기관 출석 노출과 수사 상황 보도로 비판을 받는 포토라인 및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인권 보호 정책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 준칙인 법무부 훈령’(공보 준칙)은 원칙적으로 피의자 소환 등 일체의 수사 과정에 대해 촬영과 기소 전 수사 상황 일체에 대한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인을 대상으로 한 취재 경쟁으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거나 추측성 보도를 막기 위한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등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소환 촬영과 피의 사실 공표 등이 자의적으로 폭넓게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피의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 추정 원칙 위반 △초상권·인격권 침해 등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수갑 착용, 수의 착복 등 피의자 신병 관련 장면에 대한 초상권의 적극적 보호를 위해 유관 기관과 공동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 개선 차원에서는 수사 관계자의 개별 언론 접촉을 제한하고 구두 브리핑 시 공보 내용을 사후 보고하는 등 수사 당국이 공보 준칙을 엄격히 준수토록 할 계획이다. 공보 준칙 상 기소 전 수사 상황 공개 예외 규정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 마련 등도 검토키로 했다.
이 밖에 자정 이후까지 조사가 계속되는 심야 조사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심야 조사는 피의자의 수면권과 휴식권,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인권보호 수사 준칙은 원칙적으로 심야 조사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지만 불필요한 심야 조사 관행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상반기까지 전국청의 심야 조사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자발적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심야 조사를 하는 방안 등에 대한 시범실시 결과를 분석하고 해외 사례 등을 종합해 인권보호 수사 준칙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위법한 예산집행에 대해 국민이 손해 예방과 시정 및 회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민소송제도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