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통해 부가기치세의 체납 방지를 위해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도입, 2019년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부가가치세는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보통 물건과 서비스 값에 포함돼 사업자가 납부해왔다. 하지만 사업자의 세금 신고가 불성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막기 위해 카드결제가 이뤄지는 경우 카드사는 물품 가격과 부가가치세를 나눠 물품 가격만 가맹점에 주고 부가가치세는 바로 국세청에 납부키로 했다.
가령 A씨가 유흥주점에서 110만원(부가가치세10만원 포함)짜리 술을 결제했다면 앞으로는 카드사가 결제대금 110만원에서 부가세 4만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106만원만 유흥주점에 준 후 미리 뗀 4만원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달 25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하는 식이다.
하지만 카드사는 부가세 대리납부제도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크다. 이를 위해 별도 인력 충원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국가가 할 일은 ‘민간에 떠넘긴다’는 식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