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2017-금융]②유흥주점 부가세 4% 카드사가 미리 납부

  • 등록 2017-08-02 오후 3:00:00

    수정 2017-08-02 오후 3:16:54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탈세가 많은 유흥주점업 등을 대상으로 신용카드사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방안이 2019년부터 시행된다. 카드사가 유흥주점업소의 카드 매출액의 110분의4를 미리 떼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통해 부가기치세의 체납 방지를 위해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도입, 2019년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부가가치세는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보통 물건과 서비스 값에 포함돼 사업자가 납부해왔다. 하지만 사업자의 세금 신고가 불성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막기 위해 카드결제가 이뤄지는 경우 카드사는 물품 가격과 부가가치세를 나눠 물품 가격만 가맹점에 주고 부가가치세는 바로 국세청에 납부키로 했다.

다만, 부가가치세 10%를 모두 카드사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않고 유흥주점이 물품을 공급 받고 공급업체에 주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제외한 실질 부가가치세율인 결제금액의 110분의 4(공급가액의 4%)를 대리납부키로 했다.

가령 A씨가 유흥주점에서 110만원(부가가치세10만원 포함)짜리 술을 결제했다면 앞으로는 카드사가 결제대금 110만원에서 부가세 4만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106만원만 유흥주점에 준 후 미리 뗀 4만원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달 25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하는 식이다.

대신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리납부된 금액의 1% 내외로 세액 공제해주기로 했다. 국체청은 이런 방안을 2021년까지 3년간 적용키로 하고 해당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관세관청이 적용대상 사업자에게 제도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시작일의 1개월 전까지 통지키로 했다.

하지만 카드사는 부가세 대리납부제도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크다. 이를 위해 별도 인력 충원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국가가 할 일은 ‘민간에 떠넘긴다’는 식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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