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청원)은 28일 “통신 장애 피해 보상 기준 `3시간`을 온라인·비대면 시대의 안전한 통신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1시간`으로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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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통신3사는 유선, 5G 등 각 서비스별 약관에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 약관상 `연속 3시간 이상`인 장애 기준은 19년 넘게 개정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5일 KT는 오전 11시 20분부터 낮 12시 45분까지 약 85분간 전국적인 유·무선 통신 장애를 발생시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으나, 19년 전 정해진 `연속 3시간 이상` 장애 기준에는 미치지 못해 피해에 합당한 배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변 의원은 이어 “약관상 손해배상 기준시간을 현행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축소해 장애 발생시 가입자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익월에 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영업상 손실 등 간접적 손해배상 관련 보상 절차도 약관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통신장애 발생시에는 신규 모집 금지, 고객 해지 위약금 면제 등 강력한 제재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