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연말까지 면제

  • 등록 2021-12-06 오후 6:11:43

    수정 2021-12-06 오후 6:11:43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우리은행이 오는 31일까지 가계대출을 약정 기간 이내에 갚았을 때 물어야 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6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신용대출(우량협약기업 임직원 신용대출, 주거래직장인대출 등), 전세자금대출(우리전세론-주택보증 등), 담보대출(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 등)이다. 다만,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유동화 모기지론 등 외부기관과 별도 협약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부 대출은 제외된다.

우리은행 측은 “가계여신 보유 고객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가계여신 증가율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들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나 감면해주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부터 이달말까지 가계대출금 일부·전액 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IBK기업은행도 지난달부터 내년 3월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50% 깎아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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