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공무원노동조합은 2일 성명을 통해 “수년 동안 시 공무원 노조 주도로 진행된 ‘시 공무원과 시의회 간 상호존중 문화 정착 캠페인’이 시의회 특정 상임위원장의 독단으로 거부되고 끝내 무산됐다”며 “시의회 차원의 공식적인 거부 입장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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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인 A상임위원장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시의원을 엄중 문책해야한다”며 “해당 시의원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고소·고발 피해 사례를 취합해 공동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양시 공무원노조는 시의회에 공무원 노동자 혹사와 비효율적 행정감사 운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고양특례시의회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감사가 다음날 새벽 1시를 넘어가는 일이 반복되며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선량하고 무고한 대다수 공무원들을 퇴근조차 할 수 없게 다음날 새벽까지 붙잡아 놓는 행정사무감사는 명백한 인권유린이자 질 나쁜 갑질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숨쉬기 조차 버거운 좁은 회의장에 100명 가까운 공무원이 다음날 새벽까지 불필요하게 대기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줄 세우기, 열악한 회의장에서의 심야시간까지 계속되는 행정감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는 대민행정의 공백을 초래하는 심야감사와 무한 반복되는 말꼬리 잡기와 지적으로 점철된 행정감사를 즉각 중단하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