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등 마통 뚫고 안 쓴 금액에도 충당금 쌓아야

저축은행·카드·상호금융 감독규정 개정...7월 시행
  • 등록 2022-03-02 오후 3:18:16

    수정 2022-03-02 오후 3:30:22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저축은행과 카드사, 상호금융이 오는 7월부터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한도성 여신을 빌려줄 때 쌓아야 하는 대손충당금이 늘어난다. 현재 적립하지 않고 있는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충당금이 많아지면 순이익이 줄어 대출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자료=금융당국)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잔액과 지급보증에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를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포함된 위험관리 체계화 및 업권간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이다.

현재는 제2금융권 중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 약정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신용카드사 비회원 신용대출 등 기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비카드사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가 없다. 또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이들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가령 저축은행에서 1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돼 고객이 200만원을 사용한 경우라면, 미사용 한도인 800만원의 40%인 320만원에 대해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다만, 충당금 추가 부담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적립비율을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경우 올해는 미사용 한도의 20%로, 상호금융은 올해 20%, 내년 30%로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2023년부터는 모두 미사용 한도의 40%를 적용한다.

충당금은 대출 채권의 부도에 대비해 순이익의 일부를 떼내 쌓아두는 비용이다. 고객이 뚫어놓은 마이너스 통장 중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쌓게 되면 순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해당 금융회사의 대출 확대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의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카드사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외의 지급보증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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