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연체로 인한 집 경매 처분 최대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 등록 2017-04-20 오후 2:01:00

    수정 2017-04-20 오후 2:10:58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올해 하반기 중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빌렸다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최대 1년간 경매를 통한 집 처분(담보권 실행)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연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실직 및 폐업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미룰 수도 있게 된다.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 등 취약한 가계대출 차주의 연체발생을 줄이고 연체 발생 후에도 주거 안정 등을 꾀하자는 취지다.

담보권실행 유예제도 마련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우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주담대 연체시 담보권 실행 유예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현재는 주담대를 연체한지 2~3개월만에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 집을 뺏기는 경우가 30%가량에 이른다. 은행은 연체가 발생한 지 2개월부터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산층 이하 주택 실소유층 주담대 차주에 대해서는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심사를 통해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지원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로서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차주가 주담대를 30일 넘게 연체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지원은 주택매각, 채무조정 신청 등을 통해 주담대 상환계획을 마련한 뒤 신복위 심의위원회 의결과 주담대를 빌려준 금융회사 50% 이상(금액 기준) 동의로 확정된다.

담보권실행 유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6개월간 금융회사의 법원 경매신청과 채권매각이 금지된다. 1회 연장까지 가능해 최대 1년간 담보권 실행이 유예되는 셈이다. 담보권 실행 유예 기간에는 연체금리도 면제된다. 다만,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는 제도를 신청할 수 없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주담대 상환유예의 경우 전체 주담대 차주 중 50%가 잠재적인 지원 대상(6억원 이하 1주택자)”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국민은행을 대상으로 6억원 이하 1주택자 조건에 실제 최근 1년간 은행 주담대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차주 조건을 더해 추정한 결과 약 8만7000명(8조5000억원)이 대상자로 추정된다.

실직ㆍ폐업자 원금상환 유예 지원

비자발적 실업, 폐업, 사망, 질병 등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당한 차주는 연체 전이라도 최대 3년간(원칙 1년 + 2회 연장) 원금 갚는 것을 미룰 수도 있게 된다. 실업수당 확인서류나 폐업신청 서류 등으로 해당 상황을 증명하면 된다. 은행권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이 대상이다. 다만 주담대는 1주택 소유자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가령 분할상환 주담대의 경우 유예기간 상환부담이 ‘원금+이자’에서 ‘이자’로 완화된다. 일시상환 주담대는 유예기간만큼 만기가 연장되게 된다. 도규상 국장은 “은행 자율적으로 3년 이상 원금상환 유예를 해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상호·저축은행·여전사도 올해 중으로 최대한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연체우려자 사전 경보체계(가계대출 119)를 마련해 가동키로 했다. 모든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자를 대상으로 매월말 기준 자체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로 하락하거나 전 금융회사 신용대출 건수가 3건 이상이 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연체 우려자로 판단, 연체 이전에 상환유예제도 등을 안내키로 했다. 은행은 하반기부터 나머지 업권은 올해 중으로 조속히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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