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집단대출 부실 포착

금감원, 집단대출 현장점검 결과
일부 현장 조사 없이 형식적으로 사업성 심사
규제사각지대...자율적 위험 관리 ‘허점’ 확인
  • 등록 2016-07-12 오후 4:38:58

    수정 2016-07-12 오후 7:17:45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일부 시중은행을 상대로 한 금융감독원의 아파트 중도금대출(집단대출) 현장 점검에서 대출과정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부실 대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금융당국은 급증하는 집단대출이 가계부채의 ‘폭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직접 규제 대신 자율적인 위험관리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번 현장점검으로 업권의 자율적 리스크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게 확인된 셈이다.

(자료=각 은행)
부실 대출 사례, 필수 현장점검 생략...차주 DTI 확인 미흡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실시한 일부 시중은행에 대한 집단대출 현장점검 결과 은행 담당 직원의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집단대출 차주(돈 빌리는 사람)의 소득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등 부실대출 사례를 적발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현장점검 결과 (분양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사업성을 심사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 은행들은 아파트 집단대출을 승인하기에 앞서 사업성(분양정도)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내부 규정으로 사업지에 대한 입지분석 등 현장실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사업성 분석을 꼼꼼히 하지 않은 채 대출이 이뤄지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미분양이나 입주 지연 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심사역은 “아파트 사업장 주위의 점포에서 현장실사를 나가기도 하고 본점으로 집단대출 승인 요청이 올라왔을 때 본점에서 나가기도 한다”며 “현장실사는 필수”라고 말했다.

이들 은행들은 또 집단대출 차주의 ‘소득 확인’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사례가 빈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집단대출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지 않지만, 금감원은 은행이 차주의 소득에 대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확인 작업’을 할 것을 지도하고 있다. 하지만 두 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는 부인의 명의로 집단대출을 받으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남편의 소득을 적어내는 등 소득 확인 절차가 부실하게 이뤄진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 은행에 대한 처리 방향과 관련, “부실 대출의 정도나 배경, 영향을 보고 처리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두 은행 외 다른 은행의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특이사항이 포착되면 직접 은행에서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규제사각지대...자율적 리스크관리 ‘허점’ 확인

그간 집단대출은 금융당국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올해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소득심사 등을 깐깐히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있지만, 여기서 집단대출은 예외 사항으로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을 살리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차원이 컸다. 대신 은행권이 스스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금융당국은 한발 비켜섰다.

하지만 이번 현장 점검 결과를 보면 은행권의 자율 리스크 관리에 허점이 있었다는 게 드러난 셈이다. 문제는 이번에 두 은행의 현장 점검에서 적발된 것과 같은 부실대출 사례가 계속 이어질 경우 급속히 늘고 있는 집단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 은행권 집단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KEB하나·우리·KB국민·신한·NH농협 등 5대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6월말 현재 103조6542억으로 5월말(102조3922억)에 비해 1조2620억원 늘어났다. 올해 1월말 집단대출 잔액 95억6235억에 견주면 8조원 이상 불어난 셈이다. 지난해 은행권 연간 집단대출 증가액이 8조8000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년만에 작년 수준에 근접한 셈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절반이 집단대출”이라며 “집단대출이 너무 늘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올 1~5월 주택담보대출은 19조원 늘어났는데 이중 절반이 넘는 10조원 가량이 집단대출로 파악된다.

(용어설명) 집단대출= 선(先) 분양제도 하에서 파생된 대출 상품. 차주의 개인 상환능력에 관계없이 건설사 등 시행사와 시공사 등의 신용을 바탕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해 이뤄지는 대출이다. 은행에서 차주의 주택을 담보로 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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