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동걸, 대우조선 ‘차등감자’ 시사(상보)

  • 등록 2016-10-04 오후 3:19:53

    수정 2016-10-04 오후 3:19:53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완전자본잠식에 빠져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차등 감자’(자본금을 줄이는 일)를 시사했다.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일반주주에 비해 더 많은 책임을 진다는 얘기다.

이 회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대우조선은 결손금이 누적돼 6월말 총자본이 마이너스 1조2284억원인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대우조선에 대한 자본확충을 위해 주식을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유상증자나 빚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을 고려중이다. 유상증자나 출자전환에 앞서 감자를 하게 되면 그만큼 전체 자본규모가 줄어들어 자본확충 부담은 덜어진다. 이 회장은 “기본적으로 대주주는 대주주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일반주주도 미세한 책임은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수출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여신을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도 검토중이다. 출자전환 여부나 규모, 시기는 미정이며 수출입은행과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없었다고 강조했다. 9월말 기준 수출입은행의 대우조선 대출은 2조3000억원, 보증 6조9000억원, 총 여신은 9조2000억원로 산업은행에 이어 대우조선 일반 대출이 많다.

현재 진행중인 대우조선의 자구안 추진 상황과 관련, 이 회장은 “워스트케이스(최악의경우)에 따른 5조3000억원의 자구안을 진행하고 있고 1조원 정도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한진해운의 물류대란과 관련한 주식회사 대주주의 무한책임 논란에 대해선 “대주주가 할 수 있는 유한책임 부분에 무한책임을 묻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한다”면서도 “물류대란은 화주와 회사(한진해운) 사이의 계약이다. (한진해운이)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화물을)배달해야 한다”고 한진해운측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용어설명 : 차등감자

전 자본금을 똑같은 비율로 줄이는 균등감자와 달리 대주주와 소액주주 등 주주에 따라 자본금 줄이는 비율을 달리 하는 것. 통상 경영 실패에 따른 부실에 대해 대주주 등에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경우 이뤄진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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