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그룹,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공정위 판단에 “오해 소명할 것”

공정위, ‘부당 지원 등 위반’ 과징금 32억원·檢 고발
“철강업 보편적 영업전략…CTC만 지원하는 목적 아냐”
“당시 이태성 사장 측 지분 50%…지배력 강화와 무관”
공정위 의결서 내용 파악·소명해 오해 해결한다는 계획
  • 등록 2023-09-25 오후 5:54:41

    수정 2023-09-25 오후 5:54:41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세아그룹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 지원·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세아창원특수강에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에 유감을 드러냈다.

세아그룹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계열회사 ㈜CTC에 대한 부당 지원이 없었음을 충실하게 소명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세아’ 계열회사들의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날 공정위는 세아창원특수강이 계열회사인 CTC에 원재료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싼값으로 판매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이자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76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세아창원특수강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세아그룹은 고(故) 이운형 선대 회장의 아들인 이태성 세아홀딩스 사장이 지배하는 세아홀딩스(058650) 체제와 이태성 사장의 삼촌인 이순형 현 세아그룹 회장이 지배하는 세아제강지주 체제로 나뉜다.

공정위는 이태성 사장이 세아홀딩스 체제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2014년 본인이 지분을 100% 소유한 HPP를 설립하고 이듬해 CTC를 인수하게 했다고 봤다. 이후 CTC로 현금을 벌어들여 HPP를 통해 세아홀딩스 지분을 취득하려는 목적이라는 게 공정위 측 판단이다.

그러나 세아그룹은 CTC와의 거래는 2015년 이후 오일쇼크 등에 따른 철강 산업 위기 속에서 세아창원특수강의 판매량과 공헌이익을 극대화하고자 도입된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아그룹은 “철강업계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물량할인(QD) 형태로 거래가 이뤄졌고, 그 가격도 시장 가격 수준으로 책정돼 CTC만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아그룹은 해당 거래가 이태성 사장의 세아홀딩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서도 “2015년 당시 이태성 사장은 이미 세아홀딩스 지분의 압도적 다수(35.12%·직계가족 포함 시 약 50%)를 보유해 추가적인 지분 매입을 통해 지배력을 강화할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세아그룹은 이어 “HPP의 세아홀딩스 지분 취득 재원도 CTC의 영업이익이 아닌 유상증자 등 개인 재원으로 이뤄졌다”며 “특히, HPP가 취득한 세아홀딩스 주식은 9.38%, 약 408억원 규모로 공정위가 ‘부당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의 수십배에 달하는 만큼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세아그룹은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자세하게 검토, 회사 입장을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아그룹 관계자는 “기존 소명 내용의 부족한 부분을 검토하고 오해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일로 국민과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회사 구성원들에게 심려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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