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100억원대 가상자산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트소닉’ 대표 신모씨가 2심에서도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신씨의 지시를 받아 프로그램을 허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사장 배모씨도 징역 1역형이 유지됐다.
|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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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5형사부(부장판사 권순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동행사 등 혐의를 받는 신씨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배씨의 양형 부당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각각 7년형과 1년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거래소 프로그램을 조작해 정상적인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신씨를 향해 “코인거래소 운영자와 가상자산 발행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이용한 교묘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약 100억원 이상 편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또 “해외 거래소 진출과 인수합병 사실 등을 공지해 거래소가 정상 운영하고 성장하는 것처럼 가장했다”며 “신뢰가 중요한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수사단계서부터 원심까지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배씨에 대해서도 “신씨에게 거래소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부탁을 받고도 거절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만드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며 “그럼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부연했다.
신씨는 BSC 코인 발행하는 동시에 이를 매수하는 ‘바이백’ 형태로 거래소 시스템에 현금이 입금된 것처럼 가장해 등록했다. 배씨는 이 과정에서 신씨가 보유한 코인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구동해 거래소의 정상적인 가상자산 매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수사기관에 따르면 신씨는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허위 용역 매출을 계산해 올리는 등 거래소 매출과 영업이익을 부풀리기도 했다. 또 베트남 등 해외거래소 진출과 인수합병에 대해서 사실과 무관하게 허위로 과장해 홍보하면서 피해자를 끌어들인 점도 사기로 인정됐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신씨에게 징역 7년, 배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