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사랑 유류구매 전용카드 고객 232억 환급”

  • 등록 2017-04-26 오후 1:41:33

    수정 2017-04-26 오후 1:41:33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신한카드는 지난해 국세청의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에 따라 단독으로 발급하고 있는 ‘신한 경차사랑 유류구매 전용카드’ 고객 32만명이 232억5000만원을 환급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인당 7만 2000원이 넘는 금액을 돌려 받은 셈이다.

국세청의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모닝, 마티즈, 다마스 등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를 모는 사람에게 유류세를 돌려주는 것이다. 신한카드가 발급하는 전용카드로 주유소, 충전소에서 결제 시 이용할 수 있다. 이때 휘발유, 경유는 리터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LPG는 kg당 275원(리터당 약 160원)의 개별소비세를 돌려받는다.

환급액은 연간 10만원 한도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2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경차는 구입 시 각종 세금이 면제되고, 고속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요금 등도 50%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등 많은 비용을 아낄 수 있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유류세 환급 카드로 연간 20만원을 더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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