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앞으로는 은행 등 금융기관별 예금액을 1억원씩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ATM 기기에 현행 금융기관 예금 보호액과 관련한 예금보험공사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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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예금 보험금 지급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을 처리했다. 보호 한도는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한도를 말하는데,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상향이 이뤄진 것이다.
다만 보호 한도가 상향되며 은행권에서 이자율이 높은 저축은행 등으로의 급격한 ‘머니무브’가 우려되는 만큼 시행 시기는 1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기로 위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