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크레인 기사와 사고버스 기사, 목격자, 현장관리소장을 우선 조사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조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28일 말했다.
경찰은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공사관리자 등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크레인 등 공사장비에 기계적 결합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관련자의 과실 혐의가 드러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가 나와 현장 감식 중”이라며 “소방과 산업안전관리공단,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서도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서울 강서구청 사거리 인근 한 건물 공사장에서 크레인이 쓰러져 정차 중이던 650번 서울 시내버스를 덮쳤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 당시 공사장 현장에서는 건물 리모델링을 위해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최규경 강서소방서 지휘팀장은 “건물 철거작업 중 기중기가 굴삭기를 매달아 5층 옥상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크레인이 휘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크레인이 정차 중이던 버스 정중앙 천장 부위로 덮쳐 버스에 서 있던 승객들이 큰 부상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