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심 깊어가는 檢, 김학의 재수사 방식은?

특검, 여야 공방 치열해 가능성 낮아
상설특검, 실제로 한번도 사용 안 돼
특임검사, 현직 검사만 수사 가능
특별수사팀→특검 '2단계 수사' 가능성
  • 등록 2019-03-26 오후 2:36:49

    수정 2019-03-26 오후 2:36:49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성접대 의혹’을 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수사라는 공을 넘겨받은 후 검찰이 수사방식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과거 검찰이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한 만큼 결자해지 해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셀프 수사’라는 한계도 극복해야 하는 만큼 고려해야 할 요소가 적지 않은 탓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 대검찰청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수사방식과 관련, “(자료를) 보고받지 못했다”며 “자료를 받아보고 빈틈없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의혹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성실하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문 총장은 전날 퇴근길에도 취재진과 만나 원론적인 입장만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언급한 사건이라 검찰 수장으로 발언에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지만 그만큼 검찰의 고민이 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에서도 끙끙 앓을 것”이라며 “성접대 별장에서의 일뿐만 아니라 당시 수사에 대해 재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검찰이 곤혹스러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거론되는 방안은 크게 특별검사(특검)와 특임검사, 특별수사팀 등 3가지다. 우선 특검은 특검법 통과에 정치적 공방이 불가피해 현실성이 낮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선 2014년 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특검 대상이 된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상설특검은 한번도 이용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위해 국회에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 중 국회가 4명을 추천해야 해 추천과정에서 특검법 통과와 비슷하게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대안은 특임검사다. 특임검사는 최종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해 수사 독립성이 확보된다. 하지만 수사 대상이 현직으로 제한된 탓에 김 전 차관 사건에는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따라 검사장급 검사를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 구성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치권에서 특검에 대해 예상치 못한 타협이 이뤄지면 전격적으로 특검이 도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수사는 특별수사팀으로 시작하되 국회 상황에 따라 특검으로 이어지는 2단계 수사방식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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