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신용정보협회, 대부금융협회 등 금융업권 협회와 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6개 신용정보회사(금융권)는 이같은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를 연체한 뒤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 사업자다. 금융권은 이들에 대해 대상 연체이력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에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12만명은 추가로 카드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NICE 680점)를 충족하고 13만명은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NICE 866점)를 넘게 돼 은행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권은 관련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을 거쳐 오는 10월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 공유 및 활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번 신용사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시스템이 구축되는 오는 10월 이후부터 신용평가사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원래 금융기관에서 빌린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연체기록이 공유돼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대출과 카드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금융권은 하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해 연체 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제한키로 했다.
한편 금융권 일각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빚을 전액 상환한 이들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우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8% 기준 이슈에서도 나타났듯이 형평성 문제는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