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예보 한도)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파산할 때 고객이 맡긴 돈을 정부나 위탁기관이 보장해 주는 제도다. 여야는 지난 13일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으로 이달 28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저축은행업권 고위관계자는 25일 “저축은행 수신고 이용 고객은 예보 한도에 맞춰 이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도가 1억원으로 올라가면 그에 맞춰 수신고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며 “늘어난 수신고는 대출로 소화해야 하는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선 대출을 늘리기도 쉽지 않아 오히려 부담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권으로선 예보 한도가 올라가면 자금조달이 쉬워진다는 장점이 생긴다. 예보 한도가 상향되면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유입 확대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진행한 연구용역에서 예보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저축은행 예금이 16~25%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업권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예보 한도만 올려선 오히려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역마진 우려의 중심에는 예금보험료가 있다. 예보 한도가 올라가면 금융사는 그만큼 더 많은 보험료를 예보에 내야 하기 때문이다. 예보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면 예보료율은 현행 수준 대비 최대 27.3%까지 상향이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