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원은 7월1일부터 오는 8월29일까지 60일 동안 고리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절차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최종해체계획서는 사업자(한수원)가 원전 해체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제출해서 승인 받아야 하는 인·허가 문서다. 15년에 걸친 해체 과정의 사실상 첫 과정이다. 원자력안전법은 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다.
고리1호기는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 첫 원전이다. 3년 전인 2017년 6월 40년 수명을 다하고 영구정지했다. 한수원은 2022년 상반기까지 해체 승인 절차를 마치고 2032년까지 해체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5년엔 사용후핵연료 반출을 마치고 2030년엔 제염·철거작업도 마칠 계획이다. 한수원은 여기에 총 8129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설 철거와 방사성 폐기물 처분, 보험료, 연구·개발비를 아우르는 액수다.
한수원은 관련법령에 따라 부산 기장군·해운대구·금정구와 울산 울주군·남구·중구·북구·동구, 양산시 등 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 공람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희망 주민은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곳에서 계획서를 공람한 후 주민의견제출서를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할 수 있다. 한수원은 이렇게 취합한 의견을 최종 해체계획서에 반영하고 필요할 땐 별도로 공청회를 열어 추가 의견수렴에 나선다. 한수원은 이 절차를 거쳐 올 10월 말까지 원안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고리1호기 최종해체계획서에 지역민의 소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국내 최초의 원전 해체를 성공리에 수행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