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측은 17일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며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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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 재산 분할 비율은 65대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회장의 사망 시점인 1998년을 기준으로 회사 성장의 기여도를 따졌다. 이는 이번 재산 분할의 핵심 재산이자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인지, 분할 비율이 적정한지 등을 따지는 핵심 요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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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6공화국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저뿐 아니라 SK그룹 모든 구성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소영 관장 측은 이날 즉각 반박에 나섰다.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원고(최 회장)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매우 유감”이라며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 공개해 그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길 희망한다”고 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양측에 송달했다. 재판부는 1998년 5월 주식 가액을 1000원으로,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6배로 수정했다.
판결 경정 후 법조계에선 “재판부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향후 재산분할 비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변호사는 “회사 주식이 분할 대상 재산이 되는지 등이 다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최종적인 (SK) 주식의 가치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기여도의 정도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라며 “대법원에서 (판결 경정에 대해) 어떻게 볼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