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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을 선고받았던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는 남은 형을 면제받게 됐습니다.
이밖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전직 주요공직자와 정치인도 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영상편집: 김태완)
등록 2024-08-13 오후 4:47:01
수정 2024-08-13 오후 4: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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