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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부동산신탁사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 리스크 점검’ 웹세미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신탁사 14개사(금융계 8개사, 비금융계 6개사) 책임준공형 관리토지신탁 사업장과 관련한 PF 잔액 규모는 총 2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신탁사 자기자본 5조5000억원 대비 4.5배에 달하는 규모다.
구체적으로 책임준공 기한을 지난 사업장 관련 PF 규모는 1조9000억원, 6개월 이내에 책임준공 기한이 도래하면서 동시에 예정 공정률 대비 실제 공정률 차이가 10% 이상 차이 나는 사업장은 8000억원으로 추정했다.
권신애 금융평가본부 책임연구원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상품은 지난 2017년 이후 금융계열을 중심으로 부동산신탁사의 주요 수익원이 됐다”며 “그러나 부동산 시장 호황기 동안 이 상품을 통해 부동산신탁사들이 자기자본 대비 과도한 수준의 위험을 인수한 것도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권 연구원은 “NICE신평 커버리지 7개사(대신자산신탁, 우리자산신탁, KB부동산신탁, 대한토지신탁, 코람코자산신탁, 코리아신탁, 한국자산신탁) 기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 시공사의 입찰용 기업 평가 등급은 차입형 토지신탁 시공사 대비 다소 열위한 수준”이라며 “일반적으로 건설사 단독 책임 준공이 어려운 중소 건설사의 책임준공에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을 보강해 진행하는 상품이므로 부동산신탁사가 고유 계정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차입형 토지신탁 대비 시공사의 신용 위험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NICE신평 커버리지 7개사 기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시공사의 토목건축 기준 시공능력 평가 순위는 100위권 밖 건설사가 83.8%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단기 순손실을 기록한 시공사의 비중은 30%를, 부채 비율 300%가 넘는 시공사의 비중도 20%를 상회한다.
대주단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법리적 해석 필요
부동산신탁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급 보증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준공 기한 경과 시 대주단의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가 발생한다.
이 쟁점과 관련해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이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손실 보전 행위 혹은 지급 보증에 해당하는지 △손해배상에 대한 법리적 해석상 대출 원리금을 청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조건을 벗어난 과도한 손해배상 금액 약정인지 등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NICE신평은 개별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구체적인 신용평가 계획에 대해 밝혔다.
곽노경 금융평가본부 금융평가2실장은 “수익성 저하, 신탁 계정 등의 증가가 일시적이지 않고 구조적이라면 신용도의 하향 압력이 상대적으로 크고, 일시적이라고 해도 재무안정성의 저하 수준이 상당히 크다면 이 경우에도 신용도의 하향 압력이 크다”며 “개별 부동산신탁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상세히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정공정률과 실제공정률의 괴리가 큰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 신탁 사업장, 상대적으로 신인도가 열위한 중소형 시공사가 참여하는 비중이 더 많은 경우 등 구조적인 수익성 저하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계열 또는 주주사로부터의 유상증자,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의 자구 노력을 통해 신용도의 하향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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