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리스크가 우리금융의 전 계열사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카드에 이어 우리종합금융(현 우리투자증권)에서도 대출을 받았다. 우리금융 계열사 중 대출이 가능한 곳에는 어김없이 손 전 회장 친인척이 등장한 것이다.
9일 우리투자증권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1월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에 3억원 상당의 대출이 이뤄졌다.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금리는 연 6.5%였다. 해당 대출은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에서 손 전 회장 관련 부적정 대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발표한 이후 우리투자증권이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다만 대출은 2022년 2월 말 전액 상환된 상태다.
신 의원은 “회장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대출 실행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며 “다만 금융당국의 검사과정에서 대출 상환이 완료됐더라도 대출 실행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검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대출 사태는 기존 우리은행, 우리금융캐피탈, 우리금융저축은행에 우리투자증권까지 추가됐다. 우리금융 산하 계열사 중 대출이 가능한 모든 계열사에서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대출이 이뤄진 셈이다.
앞서 금감원은 제보와 내부 자료 등을 토대로 2020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부적정 대출을 조사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4년간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차주에 616억원 규모의 대출을 내줬으며 이중 350억원이 부당 대출로 의심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 7억원, 우리금융캐피탈에서 10억원대의 대출을 받은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리금융 계열사로 현장검사를 확대한 상태다. 다음 달부터는 우리금융,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정기검사에 돌입한다. 사실상 부당대출과 관련한 검사 기간을 늘린 것이다. 우리금융이 추진 중인 보험사 인수 관련한 자본비율 적정성 등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금감원은 은행검사1국에 은행검사2국까지 추가 투입해 고강도 검사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