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의심거래 보고 미흡 카카오뱅크에 개선 요구

개선사항 3건 지적받아
  • 등록 2021-11-10 오후 6:15:48

    수정 2021-11-10 오후 6:15:48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카카오뱅크(323410)가 고객확인 업무를 불합리하게 한 데다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를 미흡하게 해오다 금융감독당국에서 지적을 받았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카카오뱅크에 대해 고객확인업무 운영과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 운영, 신상품에 대한 자금세탁위험 평가업무에서 개선을 요구했다.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카카오뱅크는 고객확인 업무를 불합리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가령 고객확인 내용에 변동이 발생하는 등 특정 사유(trigger)가 발생한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다시해야 하는데, 카카오뱅크는 특정사유(trigger)가 발생한 고객 중 일부만 고객확인을 다시했다.

카카오뱅크는 또 특정사유가 고객정보 변경 사항 위주로 돼 있어 자금세탁 위험이 증가한 고객이 고객확인 과정에서 제외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고객확인 재이행을 위한 단계별 대응 조치 등 구체적인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고객 재확인을 하는 특정 사유 요건도 개선하는 등 고객확인 재이행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라고 강조했다.

카카오뱅크는 또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 운영도 미흡했다. 각 부서에서 운영중인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추출된 거래들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자금세탁방지팀으로 전달한 건 외에는 의심스러운 거래 검토 및 별도의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와 함께 해외송금에 대해 국내 송금인 기준으로만 모니터링해 분할송금 의심거래에 대한 의심스러운 거래 경보(ALERT)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이밖에 카카오뱅크는 신상품 출시전 상품팀에 체크리스트 내용을 점수로 변환해 자금세탁위험을 평가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던 데다 자금세탁위험 평가결과에 따른 위험경감조치 등 후속조치 실시여부에 대한 객관적 기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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