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기법 개정, 재계 반대 막히자 "법 따로 운영 따로"라는 산업부

커지는 산업기술보호법 논란..."기밀 유출 역효과"
산업부, 60개 기업 불러 산기법 개정 설명회
사실상 기업 통제…법사위서 야당 반대로 계류
논란 커지자 산업부 "법과 달리 유연하게 운영하겠다“
규제 아닌 근본적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도와야
  • 등록 2024-01-29 오후 5:02:08

    수정 2024-01-29 오후 5:02:08

이데일리TV 뉴스.
[이데일리TV 문다애 기자]

<앵커>

기업을 옥 죄는 규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자 산업부가 “법과 운영을 달리하겠다”며 재계 달래기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다애 기자입니다.

<기자>

기술 유출을 규제로 해결하겠다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경직적인 법규정에 경영상 애로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산업부가 “운영은 유연하게 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자 재계에서는 어이없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난 25일 산업부 산하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대상으로 연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설명회’에섭니다.

이 자리에는 삼성, LG, SK, 현대차, 포스코, 효성 등 국가 신기술 보유기업 약 60개 기업이 참석했습니다.

산업부가 기업들을 불러 모은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거센 반발 때문입니다.

개정 명분은 ‘국가핵심기술 보호’인데, 사실상 대부분 조항이 기업 활동을 통제한다는 강제적 조항으로 구성됐습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기업에 ‘직권으로’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을 강제하고, 다수 법조항에 강제성 조건을 붙인데다, 인수합병 등 기업 활동을 사전에 신고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사실상 기업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란 의혹에 개정안은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야당 반대로 계류됐습니다.

문제는 설명회에서 오간 내용입니다.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기술 유출은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는데, 개정안은 ‘기업’을 잠재적 기술 유출 대상자로 보고, 기업에 과도한 규제·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반발하자, 산업부 측은 “법 대로 하는것이 아니라 운영을 유연하게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설명회 개최 의도 역시 석연치 않습니다.

이전까지 산업기술호보법 개정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다는 지적과, 최근 산업부가 주요 기업 일부 보안 임원들만 정부청사로 불러 개정안 필요성을 설명한 것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부랴부랴 설명회 마련한 것이란 의혹이 나옵니다.

산업부가 규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으로써 근본적인 보안 시스템 구축 등 방지책 마련에 힘 써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산업부는 오늘(29일) 해명자료를 내고 “기업들을 1대1로 불러 여론 무마를 위해 압박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데일리TV 문다애입니다.

[영상편집 이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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