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내년 3월부터는 서울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등지에서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시의회는 20일 오후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제정안에 따라 먹이주기 금지 조례를 어길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번 개정안도 마련됐다.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피해를 주는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으로 규정돼 있다.
조례안에에는 서울시가 먹이주기에 대한 점검 단속도 직접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 국토기반시설, 문화유산 보호구역, 한강공원 등을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정해 단속에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내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단 시범 기간을 거쳐 과태료 부과는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