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제작사 고가 인수' 카카오엔터 前 경영진,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이 전 부문장, 부실 인수로 319억원 얻은 혐의
김 전 대표도 인수 대가로 12억원 수수
적정 인수가·혐의 적용 가능성 두고 법정 공방
  • 등록 2024-10-15 오후 4:16:01

    수정 2024-10-15 오후 4:16:01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 인수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양환승)가 15일 심리한 배임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 1차 재판에서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적시된 피해회사의 손해액이 불명확하고 법리 적용에도 문제가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정했다. 변호인은 “바람픽쳐스 인수에 의한 배임에 초점을 둔다면 정당한 인수 가액에 대한 확정 없이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나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319억원으로 단정할 수 없고, 부실 회사에 대한 인수 자체를 배임으로 볼 경우 정당한 인수 가격을 특정하지 못한 채 319억원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은 바람픽쳐스의 가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전제해 사실과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김성수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카카오TV 런칭을 준비하면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31개 회사를 인수했고 이 과정에서 바람픽쳐스도 사업방침에 따라 인수된 것이다”며 “이사회에 인수에 관한 모든 내용을 공개하고 가치평가도 거쳤다”고 덧붙였다.

함께 적용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배임 혐의에서 전제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혐의를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배임 혐의의 공소장에서는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이 공범관계에 있는데 뒤에 배임수재 혐의의 내용에서는 김 전 대표에게 이 전 부문장이 부정한 청탁을 해서 돈을 받았다고 나온다”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배임 수재 혐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범죄수익도 성립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문장 측 변호인도 “배임의 공범이면서 배임수재를 적용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했다. 또 “드라마제작사를 인수한 사례는 많지 않아서 회계사가 여러 번 진술했듯이 회계사들이 (인수)가치를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며 “그렇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절한지 검사 측에 묻고 싶다”고 했다.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은 2017년 2월 설립 후 매출이 없는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거액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전 부문장의 배우자인 배우 윤정희씨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인수대금을 부풀려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바람픽쳐스는 2017년 설립 후 3년간 매출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이 회사 매각으로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대가로 12억 5646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문장은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억 5000만원 중 10억 5000만원을 정상적인 대여과정 없이 부동산 매입과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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