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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적시된 피해회사의 손해액이 불명확하고 법리 적용에도 문제가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정했다. 변호인은 “바람픽쳐스 인수에 의한 배임에 초점을 둔다면 정당한 인수 가액에 대한 확정 없이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나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319억원으로 단정할 수 없고, 부실 회사에 대한 인수 자체를 배임으로 볼 경우 정당한 인수 가격을 특정하지 못한 채 319억원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은 바람픽쳐스의 가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전제해 사실과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함께 적용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배임 혐의에서 전제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혐의를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배임 혐의의 공소장에서는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이 공범관계에 있는데 뒤에 배임수재 혐의의 내용에서는 김 전 대표에게 이 전 부문장이 부정한 청탁을 해서 돈을 받았다고 나온다”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배임 수재 혐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범죄수익도 성립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문장 측 변호인도 “배임의 공범이면서 배임수재를 적용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했다. 또 “드라마제작사를 인수한 사례는 많지 않아서 회계사가 여러 번 진술했듯이 회계사들이 (인수)가치를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며 “그렇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절한지 검사 측에 묻고 싶다”고 했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이 회사 매각으로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대가로 12억 5646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문장은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억 5000만원 중 10억 5000만원을 정상적인 대여과정 없이 부동산 매입과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는다.